[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약식기소할 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 회장이자 롯데쇼핑 대주주로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안건 심의를 위해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였을 뿐 아니라 재래시장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가 출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아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신 회장은 9시 58분께 법원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입장했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나오는 길에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