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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실질부과율 높여 담합 '척결'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17:48

법위반 세부평가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행 척결을 위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올리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관련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담합 예상비용이 높아지도록 규제체계를 보완한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지난 4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중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우선 각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규정을 통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결정한 다음 각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게 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해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볼공정거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산 결과 2.5점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1.6%이상 2.0%이하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보다 투명·일관되게 이뤄지고 과징금 부과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법위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 B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 현행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7% 이상 10% 이하로 정해야 하나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8% 이상 10% 이하로 정하게 돼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1%p 상향되는 셈이다.

공정위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 일관성,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높아져서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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