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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링' 안팎에서 전두환 추징법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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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여 "정치공세" vs 야 "6월 국회 내 통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13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 사회환원 문제까지 엮어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질 않으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며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국회에도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으니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은 안 의원이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 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6억원의 사회환원 부분에서 터져 나왔다.

<13일 오전 제316회 국회 임시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회환원을 약속했다"며 "당선이 6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시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32억9000만원"이라며 "박 대통령의 현재 재산이 26억원인데 전 재산을 털어도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약속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일방적으로 가치를 환산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며 "6억원이면 6억원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 돈의 성격도 (명확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의원은 "32억9000만원이 맞다. 아니면 책임지겠다"며 "총리는 자신하고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다 일방적 공세냐. 정 총리는 총리답지 못하게 왜 역정을 내느냐"고 맞섰다.

질의가 오가는 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안 의원 직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안 의원이 언론의 데이터로 총리한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재판·집행까지 하며 운운하는 것은 무지한 질문"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해당 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내용 중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있는데 연좌제 등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론적 논란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은 과반이 넘었는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실행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논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황 장관은 "본래 추징금 집행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다시 징역형에 준하는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처음으로 특정인을 겨냥해 특별징수팀까지 만들었으니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여 "정치공세 말아야" vs 야 "반드시 통과"

여야의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한 힘겨루기는 대정부질문 밖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전두환법' 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역사 정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추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을 겨냥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불소급, 이중처벌, 연좌제 등에 위배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전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좌제라는 지적과 관련,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므로 전두환 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 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률을 읽어도 보지 않은 지적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과잉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두환 씨 편이냐 국민 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 6월 안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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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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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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