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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씨중공업, 억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3년07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2일 09:40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매출 1000억원대의 지방중소기업 (주)제이엠씨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억대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서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이엠씨중공업(충남 천안 소재)이 수급 사업자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한 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약 2억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 ㈜태광테크에게 하도급대금 1억834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대동기업에게는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6921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7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엠씨중공업은 또 2010년 11월~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대동기업 및 태광테크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서면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우명수 하도급과장은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와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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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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