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어음할인료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매출 1000억원대의 지방중소기업 (주)제이엠씨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억대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서도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도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이엠씨중공업(충남 천안 소재)이 수급 사업자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한 후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약 2억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 ㈜태광테크에게 하도급대금 1억8346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대동기업에게는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6921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7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엠씨중공업은 또 2010년 11월~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대동기업 및 태광테크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서면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우명수 하도급과장은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와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