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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 계열 삼호, 하도급업체에 백과사전식 '횡포'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09:59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제때 안 주고, 계약서는 착공후 교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재계 22위인 대림그룹의 계열사 '(주)삼호'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도 지키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호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동안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6512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삼호는 이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는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도 준수하지 않았다.

삼호는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470~504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했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대금 2억617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토록 명령했고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키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강신민 건설하도급과장은 "삼호가 대기업인 대림그룹 소속 계열회사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하고 기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신민 과장은 "이번 조치로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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