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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14개 산후조리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1:23

조기 퇴실시 환불 안해주고 사고나도 책임 안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 불공정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30일 이내일 경우도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일 전국 소재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 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 약관 시정 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국민소득 증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556건이 발생했고 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121건이 발생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일평균 입실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산모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산모 개인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 환불해주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대체병실을 사용할 경우 그 차액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산후조리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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