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를 부과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 3곳이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8일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 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게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는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대리운전연합이 있으며 각 연합의 대표사인 세종연합의 (주)8282기획, 콜마트연합 대표사 (주)삼삼드라이브, 로지연합 대표사 (주)투투가 시정조치 대상이다.
서울권의 경우 왼쪽 사진에 보듯 목적지(도착지)를 모두 공개하는데 비해 대전지역은 대리운전업체들이 임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
대리운전은 사업자가 콜 접수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콜수수료)를 통보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서 요금을 받고 사업자에게 콜수수료(대리운전요금×약 20∼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사들은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해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또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건당 500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8282기획은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주)삼삼드라이브는 201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주)투투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같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강진규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업체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이외의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