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일감몰아주기,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금지 등 3개 과제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세부 국정과제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기업지배구조개선 등 관련 법안이 정무위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어 6월 국회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과제의 중점 처리를 요청하고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도 6월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 개선 추진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당장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의 차단이 시급하므로 우선 추진하고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