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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최고경영자(CEO)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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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올해 초까지 4년 가량이나 인기를 끈 공중파 TV 프로그램이 있다. '남자의 자격'이란 예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의 자격'이란 말도 유행했다. 인기를 끈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유행어는 생뚱맞게 술집 간판에 쓰여 있기도 한다. 친근해졌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 '자격'이란 말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불편했다. '자격'이란 말이 묘하게 그걸 보거나 듣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네가 그럴 자격 있어?"라고 취조 당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나" 머리 싸매게 되는 말이란 얘기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격'이란 건 참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자격'에 맞춰 책임감있게 살고 있는지, 내가 책임을 다 못해 누군가에게 혹시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차원에서도 필수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느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존재인 이상 '나'의 행동과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회사가 잘 나갈 땐 가려질 수 있지만 실적이 악화되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리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평가가 난무한다. "생각보다 괜찮으니 믿고 따라가 보자"라고 판단되면 '오케이'다. 리더를 중심으로 회사가 단결할 기회가 된다. 하지만 악평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다르다. 리더가 바로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 소셜 게임업체 징가의 CEO 마크 핀커스는 후자의 경우다.

마크 핀커스 징가 창업자(출처=와이어드)
안하무인인줄로만 봤더니 그래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핀커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CEO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X박스 부문을 이끌었던 댄 매트릭스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완전히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니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 그리고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역할하겠다고 했다. 쫓겨나기 전에 일종의 퇴로를 만든 것처럼 보인다. 

지난 2007년 세워진 징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을 업고 멀미가 날만큼 급성장했다. 주가도 치솟았다. 핀커스 CEO의 부(富)도 급팽창해 2011년엔 포브스 선정 '전 세계 400대 억만장자' 리스트에도 들었다. 당시 그의 개인 자산은 2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징가의 주가는 낙하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과의 관계도 청산됐고 인기 게임은 표절 시비로 소송이 붙었다. '팜빌'에 대한 사용자들의 열광은 식었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게임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CEO는 개인 욕심을 알뜰히도 챙겼다. 말도 바꿨다. 상장 직전에 직원들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없던 일로 만들어 놓고선 자신은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매매정지(lock-up)가 풀리자 마자 주식을 내다팔아 지갑을 불렸다. 1650만주, 전체 지분의 16%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추락했던 주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업공개(IPO) 공모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선 "징가의 좋은 시절은 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핀커스 CEO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돌았다. 직원들에게 "능력없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독선을 뽐내는가 하면 "혁신따위는 필요없다"고 말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너무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를 참아줄 사람들이 줄어갔다. 핵심 인력들은 계속 유출됐다. 그건 회사가 망해간다는 시그널이다. 

핀커스 CEO는 지난해 다트머스대 경영대학원(터크 스쿨)이 '올해 최악이었던 5명의 CEO'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창업자가 탐욕을 부린 예(founder overreach)'로 징가와 핀커스를 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도 물러나기로 했으니 다행인가. 어떤 매체에선 이걸 두고 '테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BTIG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리처드 그린필드는 "직원들의 사기가 지난 18개월 동안 최악의 수준이었다"면서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관건이라고 했다.

징가의 전 CEO 마크 핀커스(좌)와 새 CEO 댄 매트릭스(우)(출처=인디펜던트)
핀커스 CEO는 여전히 주주 표결권의 61%를 보유하고 있다. 어쩌면 새 CEO도 일단 무마용으로 앉혀둔 것이고 수렴청정할 가능성도 있다. 스톡옵션 약속을 어기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함부로 직원을 해고하고 스튜디오를 폐쇄하는 '악행'을 저지른 걸 반성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징가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CEO의 자격'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사회가 밀어서 그냥 생기는게 아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믿고 따를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생긴다. CEO가 그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윤 추구도 불가능하다. CEO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 엄밀하게는 오너와도 다르다.

'엄살'도 전략적으로 피울 때 효과가 있다. "상황이 계속 어려우니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만 강요하면 조직원들은 지친다. 어느 정도 미래를 향해 열린 희망이 보여야 당장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는 리더를 계속 믿고 따르긴 어렵다. 

그런 얘긴 수요 예측부터 잘못해 놓고 애먼 국민들에게 "전기 아껴쓰라"며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써서 전력난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괜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리더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나라를 경영하거나 작은 조직을 경영하거나, 경영자라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결국은 책임의식의 문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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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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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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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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