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도 10→5년으로 단축
[뉴스핌=최주은 기자] # 직장인 A씨(52)는 5년 전 가입했던 연금 보장액이 부족한 듯 해 추가로 연금 가입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지금 가입해도 최저 10년은 납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납입기간과 보험료가 부담돼 선뜻 추가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 직장인 B씨(48)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한도에 맞춰 연금을 불입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B씨는 연금을 증액할까도 생각했지만 종합과세 대상에 속하게 될까봐 선뜻 추가 불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인 C씨(46)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가입 중인 연금보험 중도 인출에 대해 알아봤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형태로 수령하거나 전액 중도해지 하는 방법뿐이어서 C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약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금에 대한 니즈는 있었지만 언제 급한 자금이 필요할지 몰라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꺼려졌다.
한 시중은행 보험 상담창구 직원이 들려준 실사례다.
연금저축에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상품 내용과 구조가 다소 바뀌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례 A, B, C씨 모두 소득세법 개정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가 개정 세법을 반영해 약관을 수정한 ‘신연금저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신연금 저축 최소 납입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정년 이후 2년만 더 불입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 소득이 없는 시기의 연금 납입 부담이 다소 작아졌다.
B씨는 종합과세 기준 대상이 기존에는 연간 600만원(공적+사적연금)을 초과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였다가 연간 1200만원(사적연금)으로 확대돼 추가 납입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넘겨 납부한 적립원금까지는 언제든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예전엔 중도에 돈을 찾으면 상품을 전액 해지해야 하고 그간의 세제혜택도 되돌려줘야 했다. C씨의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 이전에는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다만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만 내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연금 저축 상품이 출시될 즈음 재형저축이 출시되면서 관심이 밀려 신연금은 상품 홍보가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납입 기간, 수령 기간 등 이외에도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항목이 변경됐는데, 내용이 많고 복잡해 고객이 숙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제적격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할 것”이라며 “여기다 신연금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 기능이 추가돼 자금 운용이 이전보다 유연해져 재테크 상품으로도 손색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