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CJ그룹 측은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CJ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CJ그룹 측은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구속기소한데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