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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8월부터 시작

기사입력 : 2013년07월22일 17:32

최종수정 : 2013년07월22일 17:33

채권은행이 자구노력 등 사후관리

 

[뉴스핌=이영기 기자]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이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유동성 어려움은 있지만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일정 등급 이하의 기업 중에서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지원대상 기업과 자구노력이 포함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22일 신용보증기금과 채권금융기관 및 회사채 안정화펀드는 지난 8일 발표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참여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오는 8월 만기도래분 부터 시작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은 제외된다.

우선 대상기업은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의 20% 이상은 자체 상환하고 또 10% 이하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요구하는 조건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80%는 KDB산업은행이 사모사채 형태로 총액 인수하고 당일에 다시 회사채 안정펀드가 10%, 채권은행이 30%를 재인수한다. 

이후 잔여 6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3개월이내)하게 된다. 발행금리는 각 회사의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에 0.40%를 가산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주채권은행은 신보와 각채권은행 여신담당임원, 회안펀드운영협의회로 구성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대상기업의 심사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는 가용한 재원범위와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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