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MEA),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송풍기, 기체압축기, 소각로(가스연소로), 황회수설비 등 7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액의 30%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대상물품 |
이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규품목은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이고 제외품목은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공포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주태현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