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3세법개정] 서민·중산·中企 '감세'...고소득·대기업 '증세'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8일 15:40

中企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원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상위층,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 부분을 전액 4000만원이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사용해 세부담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 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을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키로 했다. 예를 들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모두 1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 이석준 차관은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도와줄 것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R&D, 기술이전,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과 관련해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던 투자나 R&D 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감면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은 당분간 감면축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 1인당 50만원)가 신설되는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자녀와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이원화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단독보다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70, 170, 210만원까지 세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아울러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연 8%에서 6%로, 최대 80%에서 60%로 인하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신설된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비과세·감면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