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세법개정] 서민·중산·中企 '감세'...고소득·대기업 '증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企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원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상위층,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 부분을 전액 4000만원이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사용해 세부담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 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을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키로 했다. 예를 들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모두 1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 이석준 차관은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도와줄 것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R&D, 기술이전,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과 관련해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던 투자나 R&D 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감면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은 당분간 감면축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 1인당 50만원)가 신설되는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자녀와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이원화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단독보다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70, 170, 210만원까지 세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아울러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연 8%에서 6%로, 최대 80%에서 60%로 인하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신설된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비과세·감면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