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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후 세테크]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부자들 혜택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6:31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금융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하이일드펀드(고수익채권펀드) 분리과세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BBB 이하 등급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된다.

투자금액의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설정 펀드를 대상으로 2016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 증권사의 세무컨설팅 전문가는 "하이일드 비우량채에 편입된 불안한 기업에도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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