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연소득 1억 넘으면 세금 115만원 더
[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 관련 세제개편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욱 많아지게 됐다.
보장성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의 세제개편이 소득공제 적용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세액공제율은 12% 수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보험 관련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도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종전과 동일하다. 연금저축 연 400만원,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12%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봉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15만~115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적공제 등 타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60만원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보험료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는데 반해,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다. 여기다 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표준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받은 소득에서 납입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보험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더 많다.
연간 소득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는데, 연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만원, 연 소득이 1억원인 경우 115만원을 더 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액을 먼저 공제하느냐 추후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하느냐가 보험업권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15%나 물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