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등 6개 시중은행 취급..임대인 유인책으론 여전히 부족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렌트푸어’(전세 빈곤층) 지원 방안으로 실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 중 전세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연 4% 중반)보다 약 0.3~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료도 지금보다 0.2%포인트 낮춰 세입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췄다.
집주인들은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는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이 지원된다. 또한 집주인이 담보대출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완화된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동참을 유도할 만큼 지원혜택이 높지 않아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많다.
◆전세대출 0.3%p 금리인하
목돈 안드는 전세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은행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기면 지원 받는다. 신규계약 및 재계약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담보력이 강화돼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세입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해 특약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을 조달한 후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새로운 전세계약은 적용받을 수 없고 재계약할 때 전세금이 늘어난 때에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이자납부를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이자를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태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전세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이용해 자유롭게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6~7%대인 신용대출금리보다 2~3%포인트 낮춘 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며 은행별로 오는 23~27일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부담 해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란 점이다. 매물이 부족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들이 담보대출 방식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에게 소득세 비과세와 일부 소득공제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전세 세입자를 찾는 임대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큰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도 렌트푸어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억원 대출자(연 이자 4.5%)는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낮아질 경우 매월 납입하는 이자가 7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내려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전세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미지수다"며 "임차보증금 양도방식도 금리인하 폭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