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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후 세테크] 자산가들 '금거래소'로 몰릴까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7:49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06:41

전문가 "금거래소로 이동할 유인 적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금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금괴에 대해 세제지원을 신설키로 하면서 금거래소를 통한 금투자가 자산가들의 자산증식 또한 자산증여 수단으로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산가들의 금괴구입이 투자목적보단 절세 또는 탈세목적이 큰 만큼, 제한적인 세제지원이 자산가들을 금거래소로 불러모으기엔 유인이 약하다는 시각이 높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설립 예정인 금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금거래소에서 매매된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은 금거래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음성적일 수 있는 금괴 거래를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동안 자산가들이 금괴를 구입하는 루트는 기록이 남지 않는 종로 등 음성적인 공간과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 등으로 나뉜다. 최근엔 음성적인 거래보단 금융기관을 통해 금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유는 순도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한 금괴는 99.99%의 순도가 보장되고 동시에 고가로 되팔 수 있어 환급성이 뛰어나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처음에는 기록이 남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에 금괴거래가 자산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A은행의 PB전문 세무사는 "종로 등 음성적인 금거래를 하는 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가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금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면서 "5년 이상 지나면 은행에서 점포보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보고 접근하면 자산증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전했다.

금괴거래가 절세와 탈세 수단으로 여전히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용한 만큼 이번 세제개정안에서 자산가들이 금거래소로 이동할 만한 유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기관을 통한 금괴거래도 실물로 찾지만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B은행의 세무사는 "자산가들의 금거래가 투자목적이라면 금괴보다 골드상품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자산가들의 금괴거래가) 절세와 탈세목적이 크고 노출을 피하기 때문에 골드바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이어 "자산가들이 그동안 음성적인 목적으로 금괴를 샀는데 정부의 양성화정책이 고객들의 니즈와는 대치될 수밖에는 없다"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금거래와 비교해도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은행 세무사도 "자산가들이 금괴를 샀던 이유가 투자목적보다는 세금노출을 피하는 동시에 자산증여 수단으로 환급성이 뛰어난 상품을 선택한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서는 금거래소 밖으로 금괴를 인출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 때문에 세금목적상 금거래소로 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C증권의 세법컨설팅 전문가는 "자산가들에게 세법상 금투자가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금값 하락 등 전반적으로 금시장 흐름을 봐야하기 때문에 고액자산이 금거래소 시장으로 이동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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