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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8.19~8.23)

기사입력 : 2013년08월18일 20: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8월 넷째 주 (8.19~8.23)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8월 19일(월)

한국거래소,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공시현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 청와대)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3년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정오)
금감원,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제대로 정착되고 있나? (정오)
금감원, 2012년 상장법인 감사의견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추가지정 (정오)
기획재정부, 헬라 체크로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부총리 면담 (오후 3시)
통계청, 제15회 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발표 (배포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 8월 20일(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분야 국가 R&D사업간 정보공유 (오전 6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정유업계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팔래스호텔)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산업위원 전력거래소 방문 (오전 10시5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일자리 박람회 개막식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국제정책대학원, 제4회 정부신임관리자 국제정책세미나 개최 (정오)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결과 (정오)
KDI FOCUS '보육 중점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아홉 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정오)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정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 맞춤형 금융영어 마스터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8월 월례 금융투자 강연회 개최' (배포시)

◆ 8월 21일(수)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에너지특위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국회)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통계)(잠정) (오전 8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에너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당정 민생횡보 간담회 (오전 11시, 암사동)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7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아세안+3·RCEP·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 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제2차 아시아 KLEMS 국제컨퍼런스 개최 (정오)
금감원,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및 지급방안 추진 (정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배포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FRB of Kansas City 주최 경제정책심포지움 (21~26일, 미국 잭슨홀)

◆ 8월 22일(목)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대학장들에게 산학협력·공대 교육 개선방안 의견 구해 (오전 6시)
금감원, 자산운용사 1분기(4월~6월) 영업실적 다소 호전 (오전 6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자원개발업계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新중산층 한국 농식품 선호한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기사업 허가 시·군·구에서도 가능 (오전 11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신재생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30분, 르네상스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국 공과대학학장협의회 (정오, 부산 노보텔)
한국은행, 2013년 2분기중 가계신용 (잠정) (정오)
한국은행, 2013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정오)
금융위, 제2금융권(여전사, 상호금융)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정오)
금감원, 서민금융 수혜자 수기 금융사기 피해예방 동영상·포스터 공모 (정오)
금감원, 다양해진 암(癌)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세요! (정오)
한국거래소, 소량주문 이용 초단기 시세조종행위 시장감시 강화 추진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에너지의 날 행사 (오후 8시, 서울광장)  
통계청, 2013년 IUSSP 세계인구총회 Pre-Conference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34>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업종 및 기업분석 과정 개설 (배포시)

◆ 8월 23일(금)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재부 이석준 2차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에너지인력양성 간담회 (오전 10시30분, 코엑스)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제4차 협상 결과 (오전 11시)
통계청, 2013년 2분기 가계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2013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정오)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개세미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통계청, 제11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발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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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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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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