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전세난은 매매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고가 전세대출은 억제하고 주택구입 때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반 매매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소 2년 이상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집을 살 때는 장기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매 수요가 늘면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 전셋값 상승은 전세대출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안 7~8억원 고가의 전셋집에 눌러 앉고 있어 전세난을 부추긴다"며 "전세 대출은 필요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세제를 감면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로 임대사업의 월세 수익이 낮으면 전세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월세 수입과 비슷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전세공급 감소 현상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존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적극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서 4.1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법안을 이른 시간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 방안을 담은 '4.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공급 시기를 늦추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단기적으로 매매수요 확대..장기적으로 공공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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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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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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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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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