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SK그룹도 반값에 넘어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안①] 경영상식 깨는 M&A시나리오

한국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기업인들은 상법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이 현실로 다가오자 아연실색하고 있다. 2013년 여름의 폭염이 따로 없는 격이다. '다시 제조업'을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경제가 부러울 따름이다. 경제현상의 셈세한 터치없이 마구잡이로 그려진 법안들. 소비자가 빠진 정치권과 기업간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이슈.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자동차업계의 파업 줄다리기. 진정 우리 기업들이 절딴나야 정신들을 차릴 것인가.
뉴스핌은 우리기업들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마음놓고 외국기업들과 경쟁할수 있는 경영여건이 조성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들을 심층진단한다. <편집자주>
    

 

<그래픽=송유미 미술 기자>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 SK그룹의 적대적 세력이 지주회사 격인 (주)SK 지분을 3% 가량 인수했다. 이들은 이후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 이들이 가진 자금은 SK의 3% 지분을 인수한 것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몇몇 세력을 규합해 만든 1조원 남짓이 전부다. 1조원의 자금으로 SK그룹을 먹어보겠다며 뛰어든 이들 세력을 두고 세간에서는 무모한 시도라고 혀를 찼다. 그러나 수개월 뒤, SK그룹의 경영권은 사실상 이들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을까. 현재 SK그룹을 인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권이 안정적이고 기업 가치도 천문학적이다.

SK그룹은 국내 재계 자산순위 3위다. 계열사 수만 81개(4월 기준)이고 자산총액은 102조621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그룹이다.

지난해 SK그룹의 매출규모는 155조원. SK그룹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들여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수가 등장했다.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런 상식은 여지없이 깨질 수 있다.

그럼 상법 개정안이 현재대로 입법화되면 SK그룹을 적대적 M&A로 빼앗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능해 질까. 법안을 토대로 구성해 보면 이렇다.

 ◆대주주 지분 31% = 적대적 세력 3%

먼저 SK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상장사이자 지주회사인 SK를 타깃으로 설정한다. SK의 시가총액은(23일 종가기준) 8조4061억원. 최대주주 지분은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 친인척과 SK C&C의 지분을 합치면 31.88%에 달한다. 이는 시가로 2조6808억원의 주식이다.

통상적으로 적대적 M&A를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동수인 31.88% 이상의 지분을 모아야만 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다르다. 굳이 2조6808억원을 투자해 지분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제도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지분 3%만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와 동률의 감사위원 선출권을 갖게 된다.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편법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SK 오너 측은 31.88%의 SK 지분에도 불구하고 3%의 의결권만을 갖게 되지만 적대적 M&A 세력은 굳이 3% 제한을 다 받을 필요가 없다.

펀드 나누기 등을 통해 1개 주주가 6%가 아닌 2개 주주가 각 3%씩 갖게 하는 방법이 더 이득이다.

반면 지주회사 SK는 최대주주 이외에 우호적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적대적 M&A세력이 지분 3%씩 2개의 펀드 혹은 기업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의결권은 6%로 최대주주 3%의 두 배가 된다.

만약 3% 씩 3개의 지분쪼개기를 할 수 있다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9%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SK의 6.12%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감사위원 3명을 적대적 M&A 세력의 사람으로 앉힐 수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 과반수를 달성하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SK그룹은 전체 이사 5명 중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가 3인인 탓에 사실상 감사위원 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사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감사위원 선임권을 모두 접수했다면 그 다음은 사내이사 선임을 목표로 둘 때다. 현재는 이사선임을 위해서는 최대주주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만 가능했지만 개정상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 제도는 일정 규모이상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에는 보통주 1주마다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인의 이사를 뽑을 때, 10주를 가진 대주주에게는 30표를, 3주를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9표를 주게 된다. 소액주주는 이 9표를 한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현재 SK그룹의 사내 이사 수는 2명. 이들을 새로 선출하게 될 때 최소 한명의 이사를 선임시키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 31.88%의 절반인 15.94%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SK가 3인의 이사를 뽑는다고 한다면 더욱 수월하다. 10.62% 이상의 지분만 확보하면 최소 한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1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3인의 감사위원을 내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면 사실상 SK그룹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사회 5명 중 4인을 차지했으니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은 사실상 적대적 M&A 세력의 의도대로 가게 된다. 아울러 사내이사를 통해 SK그룹 내부 정보와 경영에도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해진다. SK그룹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빼앗지 않고도 거의 적대적 세력의 M&A 시도에 당했다고 봐야한다.

이사회 장악 이후에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집행임원 의무화 제도를 통해 경영권 전반을 활용할 수 있다.

집행임원 의무화 제도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감독권만 갖고 이사회에서 선임한 CEO, CTO, CFO 등의 집행임원이 경영 실무를 전담하게 되는 제도다. CFO 하나만 손에 넣어도 재무 전반은 적대적 세력이 주무를 수 있다.

 ◆지주사로 기업 투명성 확보했더니..

여기까지 적대적 M&A 세력이 필요로 하는 지분은 총 15.94%로 1조3399억원에 불과하다. SK 오너 일가가 2조6808억원 가치의 31.88%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절반 가격으로 SK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우호세력이 확보되거나 SK그룹의 사내이사가 3명으로 늘어날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이 계산에 적대적 M&A 이슈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 요인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산총액 104조원의 SK그룹이 단 1조여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SK그룹은 1999년 타이거펀드의 적대적 M&A 시도, 2003년 소버린의 경영권 장악 시도 등으로 인해 적대적 M&A에 수차례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정비를 통해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한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오히려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권장한 지주회사가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가장 취약해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SK의 적대적 M&A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내 재계서열 3위의 SK그룹이 단 1조여원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향후 SK그룹 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들에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칠지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달려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