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상법개정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안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박사 기고문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뉴스핌 Newspim] 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8월 25일로 끝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경영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포함 돼서인지 주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법안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한다.

소수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물론 이것 자체는 주식회사제도와 자본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일부 투기적 성향의 소수 주주들 중에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주주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켜가며 지나친 단기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KT&G는 지배주주가 없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도 등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던 회사였다. 2000년 초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모델로까지 제시되었다. 주주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은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활용하며 KT&G 경영권을 위협하였다. KT&G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KT&G 경영진들은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반발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개발한 후 매각하거나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이 한 푼도 남김없이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당시 주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주이익에 충실한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평가하였다. 칼 아이칸은 배당을 받고 우리나라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KT&G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기업들에게는 주주 민주주의가 항상 회사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칼 아이칸의 요구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 시키며 주주이익에 충실했으므로 칭찬을 해줄 마음은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에 충실했으니 경제민주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인의 삶을 그토록 어렵게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AIG, 씨티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대주주는 없고 소수주주들이 주인이며 완벽한 사외 이사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주가상승에 열광하며 위험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했었지만 소수주주들은 오히려 단기주가 상승에 열광하기에 바빴다. 소수주주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들 역시 소수주주 이익극대화라는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며 침묵을 지켰다.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소수 주주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만큼만 손실을 보면 그만이지만 그 밖에 사람들은 무한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주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 정책은 위기의 치유책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었다.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주민주주의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강요할 만큼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지나친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줄 때 가능하다. 상법개정안에서 강요하고 있는 제도들은 지금처럼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약력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
-한국규제학회,『규제연구』사무국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뉴스핌 Newspim] 위 기고문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