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을 접으라 권하는 사회]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상법개정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안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박사 기고문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뉴스핌 Newspim] 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8월 25일로 끝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경영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포함 돼서인지 주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법안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한다.

소수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물론 이것 자체는 주식회사제도와 자본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일부 투기적 성향의 소수 주주들 중에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주주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켜가며 지나친 단기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KT&G는 지배주주가 없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도 등 이번 상법개정안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던 회사였다. 2000년 초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모델로까지 제시되었다. 주주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은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들을 활용하며 KT&G 경영권을 위협하였다. KT&G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KT&G 경영진들은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반발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개발한 후 매각하거나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이 한 푼도 남김없이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당시 주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주이익에 충실한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평가하였다. 칼 아이칸은 배당을 받고 우리나라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KT&G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기업들에게는 주주 민주주의가 항상 회사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칼 아이칸의 요구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주의 단기이익을 극대화 시키며 주주이익에 충실했으므로 칭찬을 해줄 마음은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에 충실했으니 경제민주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평가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주주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전 세계인의 삶을 그토록 어렵게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AIG, 씨티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대주주는 없고 소수주주들이 주인이며 완벽한 사외 이사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에 내재되어 있던 장기적 위험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주가상승에 열광하며 위험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2005년부터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했었지만 소수주주들은 오히려 단기주가 상승에 열광하기에 바빴다. 소수주주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들 역시 소수주주 이익극대화라는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며 침묵을 지켰다.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소수 주주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만큼만 손실을 보면 그만이지만 그 밖에 사람들은 무한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주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 민주주의 정책은 위기의 치유책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었다.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주민주주의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강요할 만큼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뿐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지나친 단기이익 추구성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줄 때 가능하다. 상법개정안에서 강요하고 있는 제도들은 지금처럼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박사)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약력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
-한국규제학회,『규제연구』사무국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뉴스핌 Newspim] 위 기고문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