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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주택거래 정상화로 전세난 잡는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51

서민·근로자 구입자금, 보금자리론 대출도 확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무게 중심을 주택거래시장 정상화에 두고 있다. 주택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것이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는 보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기 해 눈길을 끈다. 주택 매각 후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대출을 새로 도입키로 한 것. 매매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고육책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익·손익형 모기지가 주택 매매 수요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월세나 전세에 비해서도 낮아 전세수요가 내집마련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익 및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10월부터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주택을 4억원 이하로 지금(3억원)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가 5억~6억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장기 대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대상도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금리(2.6~3.4%)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재구입자를 위한 자금지원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용 실적이 적었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지금(4500만원)보다 늘리고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로 지금(3억원)보다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현행(1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중산층 이상 주택 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길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총액이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을 무주택자·1주택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모기지보험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85%까지 대출해주는 보험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미 국회에 올린 법안이 조속히 심의를 통과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중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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