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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 부담은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8일 16:10

월세 60만원 세입자, 132만원 소득공제 효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월세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확대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중 월세 세입자를 겨냥한 카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규모가 확대돼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는 세입자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현재 180만원(360만원X50%)에서 210만원(360만원X60%)으로 증가한다.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월세로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을 내는 세입자는 소득공제금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율과 한도 상향조정 효과를 합쳐서 보면,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내는 세입자는 총 소득공제금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432만원으로 132만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도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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