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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정기국회] 첫 본회의서 "100일 회기·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45

새누리 "체포동의안 3일 표결" vs 민주 "법사위·정보위 검토 선행돼야"

▲2일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 개회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표결이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반대2인·기권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회기 기간 100일 일정(9월2일∼12월10일)이 가결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보고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포함된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 인원 264명 중 찬성 255명·반대 2명·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3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과는 가급적 내일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의원님 전원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도 귀국하시라고 연락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수사 절차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체포동의안 처리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된 상태에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이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을 국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원본과 같은지,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국정원 발표내용과 같은지를 여야 정보위원들이 검증할 필요는 있겠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절차는 밟아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지난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정보위를 소집하자고 합의해 놓고, 같은 날 밤 8시께 전화로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정보위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며 "또 국정원이 야당 정보위 간사에게는 수사상황 일체를 보고한다고 해놓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고하지 못 하겠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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