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 달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대출고객이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내면 이자납입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에 연체 중인 고객이 이자 일부를 내면서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국내 18개 은행에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들은 내규·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7개 은행만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낸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려고 할 경우 납입일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를 이유로 부분납입 및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11개 은행의 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와 이자가 장기 연체(가계대출 1개월, 기업대출 14일)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대출받은 사람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등 리스크 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금감원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비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관행을 개선하는 사례"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출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