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무좀 치료 등에 쓰이는 케토코나졸 성분이 든 경구용 항진균제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케토코나졸 제품의 간독성이 심하고 대체 의약품이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판매중지와 회수 대상 제품은 ▲근화제약 ‘근화케토코나졸’ ▲신풍제약 ‘안타나졸’ ▲셀트리온제약 ‘키토날’ ▲한국얀센 ‘니조랄’ ▲고려은단 ‘스킨토키’ 등 25개 업체 25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케토코나졸 성분이 든 크림이나 연고, 삼푸 등은 제외됐다. 식약처는 “샴푸 등은 전신 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며 “허가된 효능·효과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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