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기업 브라질 투자 확대, 對美 투자규모 추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산 자원 금융서비스분야로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기업 자본이 최근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나섰다. 

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브라질 외교부 관련 부처의 통계를 인용, 2012년 중국의 브라질 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를 초과해 같은기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6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브라질이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노다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크게는 광산, 유전, 철로부터 작게는 의식주, 철못, 헬멧, 수도계량기에 이르기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기업 브라질 투자분야 에너지에서 금융으로 확대

지난 9월 9일 중국 상무부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2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한 87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국은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중자기업 해외진출 신대륙으로 부상한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만 해도 2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브라질 투자가 3년만에 150억 달러로 불어난 것.

2009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제1무역파트너로 올라섰으며, 브라질은 중국의 투자 확대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7~2012년 44개의 중국 기업이 60개에 달하는 브라질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 투자 규모가 685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자동차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기계설비(8개), 에너지(7개), 전자(5개), 통신(4개), 은행업(3개)이 그 뒤를 이었다.

브라질 수출진흥기관인 아펙스-브라질(APEX-Brasil)의 북경사무처 수석대표는 "몇년 전만해도 광산과 부동산에 집중됐던 중국의 브라질 투자에 변화가 생겼다"고 소개했다.

중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가 1단계인 광산과 유전, 농산물 위주의 자원분야에서 2단계인 통신·에너지, 기초 인프라시설, 3단계인 자동차, 전자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현재 중자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4단계인 서비스 분야, 그 중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로 확장됐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브라질기업가위원회의 '2007~2012년 중국기업브라질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대 은행 중 중국은행, 공상(工商)은행, 건설(建設)은행이 이미 브라질 투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 5년사이 중국 기업이 투자한 60개 브라질 투자 프로젝트 중 24개가 중앙정부기업, 23개가 국유기업, 13개가 민영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은 중자 기업의 브라질 투자가 에너지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노펙 외에도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중화그룹(中化集團)이 올해 8월 브라질 석유공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자산인수 협약을 체결하고 페트로브라스가 보유한 BC-10구역 유전지분 35%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 브라질 투자 성공비결은 '현지화'

한편 중국 언론들은 중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 성공 비결은 현지화에 있다며, 장화이(江淮)자동차가 2011년 10월 5억 달러를 투자해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 생산 현지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동차 공장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장화이자동차가 현지 공장 설립에 나선 것은 브라질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상품세(IPI)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브라질 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IPI세율을 30%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화 표준에 부합하는 수입 승용차의 경우 IPI세율이 13%인 반면, 국산화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IPI세율은 43%에 달한다.

따라서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 부품 65%를 현지화 생산하는 것이 외국자동차 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

장화이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IPI 감세 혜택을 통한 외자기업의 현지화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 등 외자 기업의 현지화가 브라질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에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하자, 무료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각종 세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브라질이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 시설 건설 분야에도 상당한 사업 기회가 숨어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