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효성그룹이 검찰의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효성그룹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만간 서울 공덕동 본사를 비롯한 효성그룹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7일 국세청으로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서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재무 책임자인 고모 전무 등에 소환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벌이는 한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효성그룹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효성그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해외 적자를 10여년간 계열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분식 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수천억원대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국내로 들여와 재투자에 사용한 의혹도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조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효성그룹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효성 관계자는 “이전 한화와 CJ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 회사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