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대해 역차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이달 4일 인터넷 검색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검색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권고안이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지 통제를 위한 권고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 정의에서 오픈마켓 언론사닷컴 가격비교사이트 등은 검색 방식과 다양성 등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직 포털만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실제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사닷컴 사이트들도 포털과 유사한 검색광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이트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번 미래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이 포털이라는 특정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절름발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포털의 검색원칙 공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따졌다.
노 의원은 "검색 서비스 정책과 철학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검색 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게 하는 검색엔진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뷰징을 맘대로 하세요'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방치하면 검색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법원은 비아컴(Viacom)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를 청구한 신청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