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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CFTC에 ‘런던고래’ 벌금 1억弗 합의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1:27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로 6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한 ‘런던고래’ 사건과 관련해 JP모간 측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측에 1억 달러(원화 1068억 상당)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1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CFTC가 JP모간에 시장조작 책임을 물어 1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이르면 1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JP모간이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이미 ‘런던고래’ 잘못을 인정하고 9억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CFTC와의 벌금 합의에 대해 JP모간 측은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해당 소식통은 이번에도 JP모간이 잘못을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나온 금융규제 강화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CFTC가 규제 권한을 부여 받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규제 조치다.

한편 CFTC와의 벌금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런던고래’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WSJ는 SEC의 경우 관련 JP모간 직원에 대한 민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미국 법무부의 경우 에너지 시장조사 혐의를 비롯해 JP모간을 상대로 7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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