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발생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은 "기업어음(CP) 판매를 직접규제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동양증권의 CP 판매규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했다"며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MOU를 이행했으나 2011년 유럽재정위기 등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로 2011년 6월 말 MOU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MOU 미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동양증권의 이사회에 금융감독원 검사반장이 직접 참석해 MOU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감원은 계열사 투자부적격 CP 등의 판매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 7월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올 4월에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금융투자업은 올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여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을 늦춘 결정을 놓고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당시 3개월 후였던 시행일을 6개월 후로 3개월 늦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며 "3개월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7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시 입법예고 시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연기한 것이 개인 투자금액 2700억원의 피해를 줄였다"며 "7월에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으면 그 당시에 CP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