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전임 류철호 사장 재임 시절 대우건설에 대형 공사를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대우건설은 8개 대형 공구를 따내 1조4524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당시 타 건설사와 대비할 때 최대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경기 파주갑)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철호 전사장은 대우건설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류 전사장 재임시절 8개의 대형 공구를 수주했다. 양양~동홍천 고속도로는 4개 공구 9336억원 어치 공사를 맡았다.
특히 양양~동홍천 고속도로 공사 중 인제터널은 평균 공사비가 m당 3950만원으로 수주했다.
이는 부산 금정터널, 상동터널 등 당시 발주한 비슷한 규모의 사업보다 1.6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인제터널에서 예가 대비 낙찰가율이 92.06%에 이르고 있다. 같은 대안입찰 방식인 금정터널은 67.13%의 예가 대비 낙찰가율을 보였으며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담양~성산간 터널은 51.97%의 예가 대비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대안입찰 방식의 예가 대비 낙찰가율의 만점이 85%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 가격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후덕 의원은 "류 전사장이 몸담았던 대우건설에 특혜성 공사를 몰아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다"며 "류 전사장은 대우건설 이외에도 유신코퍼레이션, 도화엔지니어링에도 각각 186억원과 526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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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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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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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