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는 이뤄져…관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매수 진작을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멈춰버린 상태다.
다만 취득세 영구 감면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 국회만 정상 운영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황영철 의원실과 민주당 안행위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멈춰섰을 뿐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적용 포함) 방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가 열리지만 야당에서 불참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황"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6일(이주 금요일) 안행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0일 끝난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정기국회) 일정대로 가기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일정을 연장하면 법안 심의가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합의만 있으면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만 정상 가동되면 취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간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은 물론이고 소급적용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기면 시장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이 사라지는데 연내 취득세 영구 감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않아 주택 매맷값 하락, 전셋값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