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이맹희씨(82. 전 제일비료 회장)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의 상속소송 항소심 4차 공판은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 인지 여부를 놓고 양측 간 팽팽히 주장과 반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내달 14일 결심공판을 예고했다. 선고는 이르면 1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위해 이 사건 차명주식의 이건희 단독 상속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 개시 당시는 차명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보편화된 현상이었고 차명주식 역시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이 회장이 상속한 것이라는 요지의 변론을 이어갔다.
또 맹희씨 등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회장 측은 "차명주식 단속 상속은 선대회장의 확고한 유지"라고 강조하면서 "차명주식 보유 관행, 다른 상속인들의 삼성그룹 경영 관여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 다른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를 잘 알고 이건희의 단독상속에 동의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원고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도 최근 형사재판에서 당시 차명주식 관행이었고 선대회장이 생전에 분재해 줬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언급, 맹희씨 변호인단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맹희씨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차명주식 없이도 경영권 유지가 가능했다"며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맹희씨 측은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특징이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 삼성물산, 제일모직, 전주제지 등 상위지배기업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하위기업을 거느리는 구조여서 이곳의 차명주식이 경영권 유지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실명화 이후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고 부연하면서 "차명주식을 삼성그룹 내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상 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의 정기인사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 14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