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새누리도 긴급 최고위회의 소집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2인자' 였던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동향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 장성택 국방위원회 전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 집행 등 북한 동향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대북상황과 관련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숙청된 장 전 부위원장의 사형과 관련한 북한 내 권력지형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보도 이후 김 실장으로부터 즉각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급이 참석해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