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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투자촉진법, 국회서 재차 보류…통과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16:48

SK·GS 첫 삽뜨고 국회 처리만 오매불망 기다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가 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당시 공청회에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윤장효 SK종합화학 전무가 참석했다. 16일 산업위 법안소위는 당시 공청회 내용을 참고로 외촉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장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GS와 SK는 좌불안석이다.

◆외촉법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서 일단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촉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외촉법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법안 발의 당시(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특정 재벌 봐주기'로 규정하고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19일과 25일에 이어 세번째인 이날 외촉법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처리 요구로 더욱 뜨겁게 달아 올랐다.

앞선 회의에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여상규 의원의 발의안이 핵심 논의 개정안이었다.

대신 이날은 지난 10월 15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절차 ▲중세 영세업종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한 외촉법 개정안을 주로 다뤘다. 두 번째 논의 과정에서 야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것.

반면 야권에선 외촉법과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오영식 민주당 의원 발의)을 연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정부 의무 지정 형태로 명문화해, 재계와 정부에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중견기업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자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외촉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법사위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GS·SK 첫 삽은 떴는데…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은 각각 지난 2011년 8월, 2012년 4월에 일본 쇼와셀 및 타이요오일·여수시, 일본 JX에너지·울산시와 연산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합작 규모는 GS 1조원, SK 9600억원이며 투자 비율은 5:5다.

또 SK루브리컨츠가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 설립 투자를 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출자했다.

GS와 SK은 공장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뜨거나 설계 작업에 착수 했다. GS칼텍스의 경우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PX 공장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이다. SK종합화학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에 PX 공장을 건설, 7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장 정상 가동 일정은 2015년∼2018년이다.

만일 외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못한다면 기업들의 셈법은 달라져야 한다. 절반의 출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하며,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비용도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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