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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법인세·소득세 이견에 합의 연기…30일 재논의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22:09

최종수정 : 2013년12월29일 22:30

민주,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로 3년간 시행 제안…與 '불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했다.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이견이 계속될 경우 연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와 관련한 부분이다.

소득세와 관련 야당은 현재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마지노선으로 내 걸고 있어 양측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또 법인세 부분에서 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시적으로 3년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연계 처리를 두고 협상을 했다. 다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작용을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일 속개될 조세소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예산부수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짜여져, 조세소위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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