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장기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가 3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등에 업은 장기적립식 펀드가 침체된 증권가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장기 적립식 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 지원을 위해 제91조의15에서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장기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지난해 9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결국 폐기됐고, 올해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것은 안건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10년 동안 연 납입 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최초 발의 시에는 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같은 조건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형저축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납입금액 비중이 85대 15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 적립식 펀드 수탁고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우보다 약 15%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비록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결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소득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고 세액공제가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펀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확이라는 평가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현재 증권가에 소득공제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장기 적립 펀드의 소득공제 결정은 의미 깊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시중의 유휴 자금을 증시로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로 사회 초년생들인 2030 세대의 경제력을 생각했을 때 장기 적립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엄준호 키움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실질적인 펀드 가입 규모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면서 "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으로, 향후 또 다른 업계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