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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설익은' 해법에 증권 노조 반발… 갈등 고조될까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4:57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4:57

최경수 "거래시간 연장 임기내 추진" VS 노조 "현실 무시, 절대 반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거래시간 연장'을 놓고 연초부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노조측과 사전조율없이 '거래시간 연장'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9일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거래시간 연장은 글로벌 추세"라면서 "임기 내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현재 8시간이며,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연장하는 추세"라면서 "업계에서 일부 반대하는 곳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 '거래시간 오후 4시 마감' 유력

▲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거래소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거래소는 우선 업무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시간외거래 연장'을 추진하고 향후 거래시간 연장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축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하지만, 거래시간 활성화도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1차적으로 거래시간 마감을 연행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전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전략기획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거래시간을 연장한다면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다른 관계자도 "오전 시간을 앞당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장을 한다면 오후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노조 "지금도 힘들다…일방적 추진은 갈등만 확산"

하지만 거래소 및 증권사 노조측은 거래소의 일방적인 추진에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시간 변경은 근로환경이 바뀌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노조위원장도 "지금도 지점이나 영업부 직업들은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무여건 개선없이 거래시간을 늘리는 것은 큰 저항에 부딛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한시간 연장할 경우 은행업무 마감시간(오후 4시30분)을 감안할 때 매매업무 결산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거래시간을 4시까지 늦출 경우 은행 마감시간까지 매매정리를 마감하기가 매우 빠듯하다"면서 "은행권과의 업무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거래소의 설익은 해법이 증권업계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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