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3일부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 사들이거나 임대하고 있는 집을 고칠 때 연 2.7%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세제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준공공 임대사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지만 공공 임대 성격을 갖느다. 임대료는 연 5%내 인상해야하며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서는 5년만 임대하면 된다.
대신 금융·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구입할 땐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수도권, 지방은 7500만원)까지 연 2.7%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 개량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20년이 지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경우 가구당 2500만원(전용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연 2.7%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년이다.
세금도 기존 민간임대사업보다 더 감면 된다. 우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 시 30%에서 60%까지 늘어난다. 소득세·법인세 임대소득은 20%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준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전월세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