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뤄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고려 대상이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