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큰 사과, 배 등 설 필수품 가격을 매일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도 1.6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7조원의 자금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안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설 성수품과 생필품 등의 가격 불안 우려로 서민 체감물가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밤, 대추, 돼지갈비(외식) 등 28개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 매일 물가조사하는 등 2주간 중점 관리한다.
또 오는 16~29일 특별 공급기간에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평시 7800t→1만2700t/1일)할 계획이다.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해수부)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안행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설 물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서민 지원도 확대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7조원의 자금 신규 공급되고 미소금융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대출 등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명절 전 조기 지급 등도 추진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3%, 한도 1000만원), 무료 법률구조 등을 통한 임금채권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도 설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독거노인에게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대책기간(29~2월22일) 중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귀향․귀경길을 조성하고 사고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 연휴기간 중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 비상진료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