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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방지법', 2월 국회에서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7:2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0

여야, 관련 입법 공감대…보완 필요한 부분 추가 입법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보유출방지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20일 코리안리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야는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세밀히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는 일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보호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 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처리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시정조치명령권·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찬열 의원도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의원들이 관련된 추가 입법을 제출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증권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하여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충분히 갖도록 해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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