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복주택 사업비 대출 금리 최대 1%로 낮춰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행복주택을 지으면 선도지역 평가에서 3%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자체에 빌려주는 행복주택 공사비 대출금리를 최대 연 1.0%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사업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할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4년간 최대 250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린재생형에는 사업당 최대 100억원, 도시경제기반형에는 최대 2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지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행복주택을 지으면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주거지 재생형에 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어준다.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빌려주는 사업비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최대 연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 당 659만2000원을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을 받는다. 주택면적 45㎡(13.6평)까지는 국가예산에서 30%를 무상 출자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연 금리 2.7%로 융자해 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45㎡ 규모 행복주택을 지을 땐 약 2700만원 예산을 지원받고 약 3600만원의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