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2차 피해' 논란만 커진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1:33

2차 피해 확인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차 피해(유출된 개인정보의 시중 유통에 따른 부정사용을 통한 피해) 가능성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2차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단언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 민원센터와 금융소비자단체에는 스팸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는 항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즉 2차 피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대규모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2차피해 여부를 놓고 논란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내역 사례

◆ 2차 피해 주장 vs 유출 개인정보 전량 회수 

포털사이트의 '카드 3사 소송카페'에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추정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2차 피해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사례자는 "지난 18일 오전 6시경  미국 ABERCROM에서 908.11달러 승인 문자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이 글 작성자는 "KB국민카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실물거래를 통한 인증"이라고 설명했으며, KB국민카드 담당자는 `정보유출과는 상관이 없고 단순 위·변조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강 모 씨 등 피해자 130명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위변조, 불법 출금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피해 입었다고 주장한 롯데카드 고객이 받은 부정 사용으로 인한 승인내역>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롯데카드 고객인 A씨는 "지난 18일 밤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SMS)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화와 미국 달러화로 총 22만원 상당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2차 피해가 아닌 구글 아이디가 해킹 당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도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2차)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2차 유통이 없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수사당국이 그동안 수차례 개인정보의 추가유통은 없었다고 밝혔고,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번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면서 "최근 고객정보 유출로 2차피해와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스팸문자가 폭주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고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중 개인정보 유통 vs 이번 유출건과 무관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브로커를 통해 이번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B국민·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의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개인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카드사 고객 정보가 최근 정보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정보가 일시 유출됐다가 회수된 3개사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된 것과는 달리 KB카드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당초부터 유출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개인 신용정보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개인정보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 추가로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피해 여부 확인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차 피해 추정자가 이번 정보유출을 통해 입은 피해인지 아니면 과거 유출로 인해 피해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차 피해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결론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보대학원 교수는 "범인을 잡아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확인하지 전까지는 (2차피해 여부 확인이)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GS칼텍스 정보유출 사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히 입증을 못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거래한 단말과 위치, IP 등을 추정해서 2차피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정보유출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결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그 이전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갔는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번 건이 직접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2차 피해 주장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차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의 2차 피해는 정보가 브로커의 손에 넘어가서 돈을 빼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스팸회사 집단들이 카드 소비자의 일반적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감독당국의 2차 피해 최소화 노력의 강도도 다시 점검돼야 된다"면서 "단순히 정보 자체가 유통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