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수술대 오른 대출모집인] 下 제도개선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공백 메우고 처우개선, 고용안정 함께 살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출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료=은행연합회]
현재는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제재규정이 없다.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문제발생 시 금융기관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사실상 통제의 전부다. 금융당국의 직접적 제재·감독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의무화와 대출 상품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판매행위 규제 적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법적 공백은 당연히 시급히 메워야 할 사항이지만, 이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특히 대출모집인 업계에서는 법적 공백보다 더 근원적인 금융산업의 외주화 문제와 이에 따른 고용 불안, 낮은 처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대표는 "은행 소속의 대출모집인이었을 때는 최소한 대출 몇 건을 하면 최소 얼마 이상 지원도 해주는 등 일종의 복리후생이 있었다. 은행의 직접 관리감독도 받았다"며 "하지만 외주화가 되고 수수료율도 바뀌면서 굉장히 박봉이 됐다. 그걸 못 버티는 이들이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가서 하는 게 결국 불법 모집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출 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씨티은행이 대출 모집인 조직을 은행으로 흡수한 것처럼 은행과 직접 대출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은 대출 판매 전문 자회사인 씨티금융판매서비스를 청산하고 씨티은행에 합쳐 직접 관리 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서 열세에 있는 지점 상황과 대출모집인 제도 자체를 없애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런 '외주화 역행'을 반기기 쉽지 않다.

대출모집인의 외주화 문제에는 비용 문제와 리스크 부담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한 부분으로 대출모집인이 흡수될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인건비와 관리비는 높아진다. 반면 법적 공백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 우려는 높아져 리스크는 커진다.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외주를 통해 효율은 높이고 책임과 비용은 낮추고 싶다.

이런 전반적인 외주화 흐름 속에서 처우는 나빠지고 금융당국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대출모집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이렇다 할 창구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대출상담사협회가 지난해 8월에 생겼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데다 대표성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대출모집인들은 낮은 처우, 불안전한 고용, 낮은 자존감 등에서 대출모집인 법인에서도 떨어져나가 불법정보 취득과 공유, 거래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건전 대출모집에 나서게 될 유혹을 받고 있다. 일정부분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불법 취득 정보의 주된 수요처라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빨간 딱지에는 사실 이런 배경이 놓여있다.

실제 법인에 있다가 무등록 불법대출모집인으로 탈바꿈하는 숫자는 추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만6000여명에 해당하는 무등록 대출모집인이 있다는 추산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이에 따라 단순한 관리감독 강화와 병행해 대출모집인의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함께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진입을 업하게 하되 당근책으로 은행에 소속돼 있으면 기본급여를 조금 주고 실적(급)을 주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출 상담사는 "불법정보를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엄중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보다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더 중요하다"며 "상담사들은 사실 밑바닥 인생이다. 우리는 고용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