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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율 60%대' 스위스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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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

"기업 주도의 직업학교 통한 산업인력 양성이 해법"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기업 생산 조립공장은 고졸 여사원, 1차 협력사는 아줌마부대, 2차 협력사는 외국인노동자. 이것이 한국 산업인력의 현 주소다. 

기업들은 상당수 국민의 반기업정서보다 심각한 문제로 턱없이 부족한 산업인력 문제를 꼽는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구직자는 넘쳐나지만 고용시장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직종과 직장으로만 몰리는 이른바 '산업인력 미스매치'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교육의 한계,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적 인식과 철학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국내 산업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리 직업훈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스위스 산업인력 현장 시스템을 둘러보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사진)을 만나 그가 보고 느낀 스위스 직업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스위스의 직업교육 현장을 다녀왔다던데 어땠나요. 그보다 스위스가 듣던대로 글로벌리 직업교육시스템이 가장 잘 짜여진 국가 맞나요.

=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스펙타파, 능력 중심 사회죠. 스위스는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40%선을 턱걸이하던 청년고용률이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는데 스위스는 60%대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것입니다."<표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진학에 몰두하는데 스위스는 바로 취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 "스위스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은 20%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70%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스위스는 중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직업학교를 택합니다.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죠. 대학진학을 위해 인문계를 택하는 학생은 10명 중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란 곳이 우리로 말하면 예전의 상고(상업고등학교)나 공고(공업고등학교), 지금은 마이스터고나 일부 특성화고일텐데 이같은 진로를 택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스위스의 사회적 분위기는 직업학교를 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미 중학교 1~2학년때 적성을 면밀히 파악해 대부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학교를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학교 선생들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이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죠."

이 과장은 이번 출장때 현장체험을 위해 국내 마이스터고 학생 한명도 동반했는데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졸업이후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정했을때 부모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은 역시 다르다.

이 과장은 "물론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 자체가 다르니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순 없겠지만 스위스의 산업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시스템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 시스템은 어떤가요.

= "이원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 중 3~4일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기업(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근거리)에서 현장훈련을 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과 소양교육을 합니다. 현장훈련에선 아직 견습생 수준이니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고 한달에 1000~1500스위스프랑(한화 120~180만원)의 급여를 받죠. 일정보수를 받으니 고등학생때부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현장교육 역시 기업직원 중 마이스터 출신들이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구요. 학점인증 등을 위해 기업 현장교육을 대충 거치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같은 당장 돈 안되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고가 유연한 청소년기에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단기 숙련도가 높다고 한다. 특히 기계나 엔지니어링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직업학교시스템을 반기는 상황이다. 

그럼 예산은 정부가 다 지원할까.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직업학교 비용만 지원하고 기업현장에 드는 비용과 급여는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 결국 스위스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청년고용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식 직업교육시스템'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게 직업학교(고등학교 수준)를 졸업한 학생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 "직업학교를 나와 취업한 사람과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스위스 로슈진단의 VET(직업학교)시스템 총괄임원 역시 직업학교만 나왔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죠. 취업후 인사나 승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 경영인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진학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실제 스위스 소재 글로벌기업의 CEO를 지낸 사람들 중 VET 출신은 많다. 세르지오 에르모티(Sergio Ermotti)는 거대금융그룹 UBS CEO를 지냈고 모니카 발저(Monika Walser)는 가방브랜드 Freitag CEO를 역임했다. 하인즈 커러(Heinz Karrer) 스위스경제연합회 회장은 AXPO홀딩스 CEO로 활약했다.

실제 스위스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역대 29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여섯 번째. 총인구 대비로 보면 위상은 더 높다. 일인당 노벨상 수상자는 스위스가 단연 전세계 최고다.

- 이번에 한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이후 스위스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스위스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일단 국내 마이스터고 2학년을 마친 학생을 선발해 한국의 로슈진단에서 1년 견습생활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1~2일은 학교, 3~4일은 로슈진단에서 일하는 거죠. 이후 졸업하면 스위스 현지 로슈기업에 가서 2년 트레이닝을 거쳐 글로벌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직업학교시스템을 최초로 경험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인데 일단 내년부터 20여명을 선발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야죠."

- 독일도 이같은 직업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스위스와는 차이가 뭔가요.

= "독일은 직업학교를 가면 일반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단 진로를 결정하면 그 길로만 가야하는 거죠. 하지만 스위스는 도중에 진로를 바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 "우리의 진로교육에 대해 재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사회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학교 교육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직업교육에 있어선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갈때 기업들이 학생들에 투자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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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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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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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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