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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실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기사입력 : 2014년02월09일 13:0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상호금융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강화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중점관리조합' 뿐만 아니라 '주요계수 변동조합'을 도입해 투트랙(two-track)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함께 201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협의회는 잠재리스크가 높은 조합을 수신증가율과 비조합원 대출비중 등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해 상시감시와 검사를 했다. 올해에는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 공통지표와 함께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별지표를 기초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해 감시와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비중이 높은 조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사채 비중 변동률 등 주요 계수 변동률이 높은 조합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함과 동시에, 위험 유가증권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용총액한도를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조합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200%, 100%) 내로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조합은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은 상태며, 유가증권별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익률 변동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 금감원, 중앙회간 논의를 통해 조합 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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