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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의 물꼬 트이나

기사입력 : 2014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14년02월22일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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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산하 노사정 소위 첫 회의…대표교섭단 구성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1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신계륜 위원장과 여야의원 및 노사정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손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사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노동 현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 취합과 입법화를 주도할 대표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교섭단 단장은 김성태 노사정 소위 간사가 맡기로 했고 교섭단으로는 홍영표 민주당 간사,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활동한다. 이 외에 노사 인원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노총에서 1인을 추천받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국회 내 기구로 4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 등이 참여하며 활동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소위는 아직 어떤 문제를 주로 다룰지 결정하진 않았다. 다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핵심이란 포괄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도록 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단축을 적용하는 시기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입시기에 대해 여당은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즉각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탄력 근로제 관련, 새누리당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 20시간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악용 사례 등을 들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다수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당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미뤄왔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탈퇴하는 등 노사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 사실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노사정 소위 활동을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주요 쟁점뿐 아니라 노측과 사측이 소위에서 각자 바라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충돌하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겪는 의제선정 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환노위측 한 관계자는 "정부나 경영계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할 것이고 노총은 이번 정권에 들어 노동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부분을 의제로 내세울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의제를 정하는 것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합의문만 이끌어 내려는 게 아니다"며 "의제 같은 것이 표출되면서 갈등의 양상도 겉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합의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찬을 통해 2차 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 의제 등에 대한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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